근로장려금 미지급액 1조 2천억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 총소득과 재산기준을 고려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 대상자 가운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지난 5년간 164만 가구, 미지급액만 1조 2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미신청자 소득 자료를 보면 절반 가깝게는 연소득 600만 원 미만의 극빈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인데,
소득은 본인만의 소득이 아니고, 자신이 속한 가구원의 딸린 총소득 요건의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주민 등록 등본상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 액수를 모두 따져 봐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는 신청자격과 자격 요건에 대한 제도가 일부 변화가 있었고, 혜택 받는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소득 기준 금액을 2021년에 비해 약 200% 인상했습니다.
2022년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위 금액 이상의 연봉자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사람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의 50% 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내용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으로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토지나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고,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2,200만 원 이하라면 근로 장려금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